美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실망…BBC “계란도둑과 성착취범 형량 같아”
美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실망…BBC “계란도둑과 성착취범 형량 같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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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내 수사 여전히 진행 중…지난 6일 송환 불허 결정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강제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강제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두 기관은 손 씨가 운영해온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미국인에게도 큰 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줄곧 미국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국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 이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4000여 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국내 수사기관에선 현재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 검찰은 아동포르노 배포 혐의 및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손씨의 강제송환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앞서 2018년 8월 미 연방대배심은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및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한국 법원은 국내서 이미 판결이 난 혐의를 제외한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고 6일 서울고법은 송환요구를 거절했다.

손씨의 혐의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 수사 시 강제송환에 따른 지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 법원의 아동 성착취범 형량은 국내 법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은 손씨의 미국 강제 송환이 아동음란물 및 아동성범죄 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이들 단체들 또한 법원의 송환 불허 판결이 떨어지자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손씨가 게재한 아동포르노물을 단지 내려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정작 손씨는 1년6개월 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은 손씨를 한국의 형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BBC는 한국에서 계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며 이는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