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7.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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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8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