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변호인단은 14일 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담당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용산참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검찰이 어기고 있음에도 재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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