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행정처분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행정처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0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과태료 100만원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 방지와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인천경기 △서울강원 △대전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상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당청구 가담종사자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청구 가담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이 정지된 6개월 동안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처분 기간에 근무하면 급여비용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사례로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태그와 허위인력 신고 등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건보공단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