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시급… 흐름 못따르는 정치권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시급… 흐름 못따르는 정치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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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3차 추경, 전체 중 1.4%… 그마저도 땜질식 처방안
국회, 교육계·입법처 등 법적 근거 마련 주문에도 복지 법안만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극복 이후)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계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학습 지원 방안과 근거 법안 마련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교육제도 대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지만, 입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35조1000억원으로 지난 4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 추경은 5053억원으로, 전체 1.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에 관련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이 빠져나갔고,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초·중등 교육 시설 구축에 2708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원격 교육을 위해선 480억원만 확보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급한 불만 껐다'는 질책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교육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정부도 전례 없던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이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르자 일각에선 부정 행위도 나왔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700여명의 학생이 가담한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터졌다.

이에 앞서 온라인 수업은 개인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교과 과정과 소통을 진행하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54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원격 수업 방법으로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등을 요구했지만, 준비 시간이 짧았고 IT(정보통신) 체제에 익숙치 않은 교사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분석이다.

학계에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기술도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한 '블랜디드 러닝'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주·정부가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있다. 가정별 학습 환경도 확인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장비와 광대역 통신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미국은 디지털 접근 활용 운영을 권장하는 수준이고, 중국은 국가 클라우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교육 체계를 주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학사운영 대책 등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입법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유지연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메뉴얼(지침) 마련 △체계적·구체적 학습 지원 방안 제시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소속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대학의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수 학습방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공동체 구성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이 구비된 센터(사무실)에 대한 정부의 지역별 설치 △원격수업 실시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정치권 움직임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보다 대부분 돌봄교실·급식·등록금 지원 등 복지에 대한 법안이다.

그나마 지난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 수업 인정 등의 법적 근거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재외 한국학교에 대해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교외 수업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