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주민투표제 도입 추진… 외고·자사고 폐지 투표 가능성
시도교육청 주민투표제 도입 추진… 외고·자사고 폐지 투표 가능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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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민투표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교육청 주민투표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정책상 주요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정하는 ‘주민투표제’가 시도교육청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권자 5~20% 서명으로 발의하며 발의 20~30일 이내 투표일을 협의해 유권자 3분의1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통과한다. 2004년 7월30일 이 제도가 발효된 이후 2005년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지자체에서만 실시돼온 주민투표제를 앞으로는 교육청에도 도입해 각 시도교육청 소관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될 예정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통상 주민투표가 반대 여론이 심한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외고·자사고 폐지도 향후 주민투표 대상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25년 외고·자사고를 일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찬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교육부 측은 외고·자사고 폐지가 시도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지, 국가로부터 위임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17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며 입법예고 후 법제처·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