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명 포함 2명 이상 자녀 양육가정 세대원·세대주까지
경남은행은 2명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에 대해 할인 혜택을 강화한 NEW울산다자녀사랑신용카드와 울산다자녀사랑체크카드의 발급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급대상 확대로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 중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시로 등록된 가정의 세대원과 세대주까지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송영훈 경남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울산광역시의 시책에 힘입어 NEW울산다자녀사랑신용카드와 울산다자녀사랑체크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됐다"며 "울산시민의 대상이 확대된 만큼 출산 장려와 더불어 다자녀가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EW울산다자녀사랑신용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고객에 △SK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 △쇼핑(G마켓·옥션 등) 5% 할인 △커피(스타벅스·카페베네 등) 5% 할인 △편의점(GS25·CU 등) 5% 할인 △학원 9% 할인 △병원 9% 할인 △영화예매 2000원 할인 △외식(아웃백·VIPS 등) 5% 할인 △유통(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이동통신요금(자동이체) 5% 할인 △놀이공원(경주월드·롯데월드·캐리비안베이 등) 무료입장 또는 30~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울산다자녀사랑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3개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SK주유소) 1% 할인 △영화예매 2000원 할인 △토익 응시료 2000원 할인을 제공하고, 이용금액의 0.5%는 TOP포인트로 적립한다. 또,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울산시 내 전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울산박물관·문수실내수영장·동천국민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가족문화센터·여성회관 등 울산시 소재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한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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