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1만원 vs 8410원 ‘팽팽’
내년 최저임금 심의… 1만원 vs 8410원 ‘팽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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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하며 다음 전원회의를 기약했다.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다시 만난 양측은 당초 요구한 금액을 고수하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를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무리한 요구이지도, 억지를 피우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에 공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정색하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하늘의 별따기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그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최소 동결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16.5%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월급이 180만원이나 실제 경영자가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들도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양측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해 결정돼왔다. 이날 양측의 요구 금액을 재차 확인한 데 따라 이를 기준으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그러나 예년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이미 넘긴 상태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