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경영개입 전면 부인…"명예 실추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경영개입 전면 부인…"명예 실추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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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스타 노조 주장 관련 입장자료 내고 유감 표명
"셧다운 요구, 강제 사실 없어…구조조정 주장 거짓"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은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제주항공은 7일 셧다운 지시 등과 관련해 부인했다. 또, 제주항공은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마쳤다면서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최근 이스타항공 측에서 계약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그동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개입하면서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지시 주장해 왔다. 이에 제주항공은 M&A가 완료되지 않아 경영 간섭을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최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입장 자료에서 제주항공은 셧다운 지시 주장에 대해 “당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석주 당시 대표가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며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조조정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라고 언론에 공개한 파일 내용과 지난 3월9일 오후 5시쯤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 준 엑셀 파일의 내용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했다”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해소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이를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서 당연히 현재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경영 간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보통 M&A 과정에서 매수회사의 직원이 매각 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로 파견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에 따라 국내외 결합심사도 완료해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며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완수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