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25 전쟁 포로들에 2천만원 배상해야"
"북한, 6·25 전쟁 포로들에 2천만원 배상해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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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 2명 소송 제기… 2000년 탈북 전까지 강제노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 원고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이에 앞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