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 2명 소송 제기… 2000년 탈북 전까지 강제노역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 원고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이에 앞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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