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1년 내 팔면 양도세 최대 70%"…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집 사고 1년 내 팔면 양도세 최대 70%"…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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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70%·기타 부동산 80% 적용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단기(1~2년) 부동산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단기 매매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대 70% 적용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내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현행 40%→70%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제외 부동산 50%→8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50%→80% 등 현행 기준보다 30%p씩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올린다. 이와 함께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하던 것을 20% 가산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20%에서 30% 가산하도록 각각 10%p씩 올렸다.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70%에서 90%로 강화된다.

이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당시 대책에서는 주택에 부과되는 앙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시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이 양도세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