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맞춤형 투자유치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력 확보
창원, 맞춤형 투자유치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력 확보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7.07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
기업이전 지원한도 상향·고용보조금 신설 등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 투자유치 2조원’ 달성에 하반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및 규칙(안)’을 통해 기업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해당 조례·규칙은 이달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에 있어 지원한도액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항목을 보강했다. 부지 매입가의 30% 범위 내 이자차액 보전금리 2%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첨단 업종에 대한 밸류체인 집단 이전 시 투자금액 10억 초과 금액의 10% 이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신설기업과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관내 기업, 기타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해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핀셋 형 인센티브를 마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한다.

셋째, 시민 신규고용 1명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투자 유형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신규고용보조금을 신설해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투자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용역 분석,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한도 설정으로 실질적 투자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가장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기업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 창출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제반 규정을 선제적으로 보완·정비해 많은 투자기업의 발길을 시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