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
천안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0.07.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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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속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사진=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민원은 작년 하반기 64건, 올해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 차량들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