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천안시,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0.07.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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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지급

충남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인 다자녀 맘(mom)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충남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이나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상 담당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