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 악화 항공·해운 기업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코로나19 경영 악화 항공·해운 기업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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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총차입금 5000억 이상·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 어려운 필요자금'으로 지원 규모 산정
서울시 영등포구 산은 본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산은 본점. (사진=신아일보DB)

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는 항공·해운 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및 300인 이상 근로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필요자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신청 공고를 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이번 지원은 신청일 현재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항공업 또는 해운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며, 지난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은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 앞으로 송부해야 한다. 검토 의견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이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된다. 올해 필요자금을 먼저 고려하되, 내년 이후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비롯해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단,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금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기금의 자금지원 및 금융기관의 기존 차입조건 상환 유예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며, 필요 시 기금의 운용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5년 말까지 늘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은행 금리체계에 따라 산정하며, 지원금 상환은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자금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