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북풍선 부양행위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강원도, 대북풍선 부양행위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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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대북풍선 부양 등 행위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대표자 등 2명은 지난 3일 오후 9시경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부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고 했다.

도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차단을 위해 평화지역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전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1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평화지역 5개 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됐고, 행위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평화지역 5개 군별 현장 점검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안내방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북전단 살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원도청/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