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고객 명의도용·보이스피싱에 '전액 책임제' 도입
토스, 고객 명의도용·보이스피싱에 '전액 책임제' 도입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7.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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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송금·결제·출금 등 금융사기 피해 안전장치 마련
(자료=토스)
(자료=토스)

토스가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도입한다. 이번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에서 최초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다. 

6일 토스 운용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에 따르면, 토스는 이날부터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부정 송금과 결제, 출금 등 피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를 포함한다. 토스 고객은 이런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 토스에 신고할 시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 배상을 받게 된다.

보호 제외 대상은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사례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통해 앞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보안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