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깨끗한 도시 조성 '박차'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깨끗한 도시 조성 '박차'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0.07.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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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L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환경미화원 안전 도모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상향…단속 사각지대 해소

또한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과태료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1인 연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을 분기별 지급(180리터, 4회) 에서 반기별 지급(360리터, 2회)으로 변경하고, 폐가전 제품 유·무상 수거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구분없이 5개품목으로 일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문제도 이제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현재 광주 광산구 등 상당수 지자체가 75L 종량제 봉투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15%가 수거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