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동두천,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7.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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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까지 소유자·임차인 의견 수렴 직권 부여

경기도 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0동 000호’ 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상세주소가 있어야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및 수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응급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 민원봉사과는 지난달 17일까지 29개 건물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방문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및 출입구 등을 확인해,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또한,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제도를 홍보, 상세주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주소를 찾기 힘든 다가구주택의 온라인 쇼핑 이용 및 택배 배달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