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틀림’과 ‘다름’의 잣대
[e-런저런] ‘틀림’과 ‘다름’의 잣대
  • 신아일보
  • 승인 2020.07.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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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흔한 ‘직업병’ 중 하나로 맞춤법에 어긋난 글이나 말들을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친구와의 대화중에 맞춤법 지적을 했다가는 괜한 말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 웬만하면 참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주 반복되는 맞춤법 오용의 사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TV 속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 유독 ‘틀림’과 ‘다름’을 잘못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 ‘다름’이라는 의미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틀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다. 단순한 비교대상을 두고 ‘틀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차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결국 차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잣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 사유를 21개 범주로 나눠 명시한 평등법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법안은 2006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으나 종교계 등의 반대 여론에 막혀 계속 무산돼왔다.

이번 인권위의 입법 추진으로 평등법 제정이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를 계기로 성별, 종교, 인종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치 성향, 성적 지향 등에 있어서도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다양성’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해 본다.

/한성원 스마트미디어부 차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