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권익 강화…코로나19 등 전염병 재해보상 명확화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코로나19 등 전염병 재해보상 명확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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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발생 시 관련 법률 따라 보장토록 개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고지·통지 의무화
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내용 요약. (자료=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내용 요약. (자료=금감원)

금감원이 코로나 등 전염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명확화를 추진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하도록 명시한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와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에볼라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사스 △메르스 등 17종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감염병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U코드로 분류됐다. U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한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체계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재해에 해당해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상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며 "1급 감염병에 해당되면 KCD 분류표와 관계없이 재해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을 반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선한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와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화 등 보험사 개별약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