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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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해양경찰서)
(사진=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내 선착장에서 A호(2.99t, 연안복합, 승선원 5명)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김씨(54세)를 검거했다.

6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54세)는 전날 오전 8시30분경 마산합포구 심리별장 앞 해상 홍합양식장에서 홍합 채묘작업 중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오전 11시30분경에 소주 1병을 더 마신 뒤 홍합 채묘작업을 했다.

이후 오후 3시40분경 채묘작업을 마치고 원전 항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관내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 정 경찰관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서면서, 선장으로부터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적발됐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0%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송재호 형사기동 정 정장은 “어선에 승선원이 4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직결 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라며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