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단기 투잡"…대포통장 수집 사기 빈발
"간단한 단기 투잡"…대포통장 수집 사기 빈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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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구매 대행·환전 등 명목으로 재이체 요구
금융거래법상 불이익·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감원)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감원)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돈을 이체한 후 착오 송금을 이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배포한 자료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 이용 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으로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보해 피해금을 이체시킨 다음,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와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 대행과 환전 등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구직 신청자가 알바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구매 대행과 환전, 세금감면업무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도 제한되며, 대포통장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을 양수도·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8월20일부터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및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