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약정서 미교부로 과징금 2억2200만원
롯데마트, 약정서 미교부로 과징금 2억2200만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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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교부 없이 판촉비 납부업자에게 부담
롯데마트가 공정위로부터 판촉비용 분담 등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롯데쇼핑)
롯데마트가 공정위로부터 판촉비용 분담 등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롯데쇼핑)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전 납부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 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이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전에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2억22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과 약정서 교부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4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롯데마트는 이번 과징금 처분이 과다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