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회사 선박·벤처펀드 출자 허용”
“은행자회사 선박·벤처펀드 출자 허용”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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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예고
앞으로는 은행의 자회사가 선박펀드나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은행의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적립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 자회사의 선박·벤처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출자가 허용된다.

현재는 은행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 업종을 정해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박펀드 등도 허용되는 것이다.

이는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채권단이 4조원 규모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선박펀드에 은행이 원활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은행들의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적립 의무도 완화된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예상손실액을 평가,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50%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에 대한 은행의 판매대행(방카슈랑스)이 허용된다.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4일까지 예고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 후 6월말 이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