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단계별 표준매뉴얼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단계별 표준매뉴얼 마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7.05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반 상황 확인 '시추 조사' 위치 기준 등 규정
지하수 흐름 변화 통한 안전성 해석법도 제시
강원도 속초시의 한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속초시의 한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지하안전영향평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진행 단계별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반 상황 확인에 필요한 시추 조사 위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 흐름 변화를 통해 안전도를 해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대행 작성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검토하며,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련 내용을 협의한다.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 또는 지방국토청과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대상 사업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이다.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은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조사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굴착공사가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 변화를 수치로 해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착공 후에는 영향평가서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와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및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석 범위나 시추 조사 적정성, 지하수 흐름 해석 결과 수록 여부 등 검토 필요 항목도 정리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