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춘천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7.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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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유예 대상은 풍물시장을 비롯해 중앙·제일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소양로번개시장, 신북샘밭장, 남부시장, 애막골새벽시장이다.

구간은 전통시장 주변 지정도로며, 유예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에 따라 시는 홍보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