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요청 기각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요청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3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을 판정받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변희수(22) 전 하사의 요청에 군이 응답하지 않았다.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로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말게 강제 전역 입장을 전달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다며 억울해 했고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번 전 하사의 제기에 군은 이날 강제 전역이 바람직하다며 그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군의 기각 결정으로 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