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국 최초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
순천시, 전국 최초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0.07.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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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추진
(사진=순천시)
(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는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30일자로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설된 불법행위감찰팀(팀장, 팀원 2명)은 농지와 임야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지난 1일 이후 산림(사유지, 공유지) 훼손, 불법 전용 등의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민선7기의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 땅, 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 자연,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불법행위감찰팀의 신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 불법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산지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7월25일 유네스코에서 도시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어 민선7기 후반기 중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정원문화의 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