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고' 없이 아웃
카카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고' 없이 아웃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7.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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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다음 등에 적용, 365일 24시간 신고가능
(이미지=카카오)
(이미지=카카오)

카카오는 7월2일부터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기존보다 강화된 ‘성보호 정책’을 적용했다. 이날 시행된 새 운영정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n번방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우선 서비스 이용 시 △타인의 성 착취내용을 담은 영상 또는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제공·이용 의사표현 △성 착취 목적으로 협박·유인·모의·조장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금지조항으로 △성 착취물 제작·제공 또는 광고·소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이용 △아동·청소년이 성 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 착취물 제공 △아동·청소년 성 매매 △성범죄 모의또는 묘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장행위 등을 규정했다.

카카오는 이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대응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할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