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후 4시 김현미 장관 '부동산' 긴급 보고 받기로
문대통령, 오후 4시 김현미 장관 '부동산' 긴급 보고 받기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7.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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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지시도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힌 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 부동산 대책 등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