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5명 "불법 개조차, 눈부심·소음 등 불편 초래"
국민 10명 중 6.5명 "불법 개조차, 눈부심·소음 등 불편 초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7.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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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2.3% "강력한 단속 필요"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교통안전공단)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올바른 개조(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4.7%(1014명 중 656명)가 불법 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LED·점멸등·기타)가 전체의 30.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경음기 임의변경 등 과도한 소음과 브레이크,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이 각각 24.3%와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교통안전공단)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불편을 느낀 적은 없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9.1%(295명)로 나타났다.

단속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30.1%)와 과도한 소음(22.5%), 등화장치 정비 불량(15.1%) 등으로 불편을 경험한 항목과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교통안전공단)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조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국민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