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인감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 가능
통장·인감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 가능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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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해지 청구 등 전산통신기기 활용
위조·변조·도용 시 은행에 면책사항 적용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생체인증만으로도 예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거래 약관이 개정된다. 이를 통해 이자 지급이나 해지 등을 청구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전산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위조나 도용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소비자 본인임을 확인했다면 면책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은행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5일 금융위와 금감원,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거래방식이 추가되면서 이자와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인감이나 비밀번호 등을 신고할 때 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이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이나 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과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고, 바뀐 이율은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금과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면 된다. 소비자가 자동이체나 전산통신기기,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면 은행은 이에 따라 예금거래를 해야 한다.

은행이 소비자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했거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또 휴면예금 규정에서 제외됐던 장기 미거래 0원 계좌 효력을 별도로 명시해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이자 지급을 포함해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계좌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중은행에서 표준약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은행에서 예금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체정보 등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