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 공판서…추징금 2억원도
검찰은 1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사회지도층 인사”라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추 전 비서관은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를 떠나 신앙에 전념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도 “추씨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며 “추씨는 당시 정치권에 몸 담고 있으면서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분쟁을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또 “추씨가 박 전 회장 측에서 받은 2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세무조사무마와 관련해 받은 것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수사를 마무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남 고흥 출생으로 현직 목사인 추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캠프에서 대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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