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국 최초 에너지 화폐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춘천시, 전국 최초 에너지 화폐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7.0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소양에너지페이는 자가소비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양에너지페이 정의와 지급(대상) 및 환전,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 지급 시기와 기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은 발전설비 용량 1㎾ 이상일 경우 설비용량(㎾)x지급단가(2000(원/0.1㎾)다.

발전설비 용량 1㎾ 미만은 연간 2만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자가소비형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검사)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한 사람이다.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한 의견서는 오는 22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은 물론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