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7.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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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까지 총 1636명의 임차소상공인이 신청해 1577명에게 7억6000여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됐다.

아울러 미지급된 57명에 대해서는 서류보완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과 함께 군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소상공인들은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초과 신청하는 등 매출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읍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임차상인은 “임차료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홍천사랑상품권이 현재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금처럼 잘 자리잡아 계속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권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해 상인들이 활짝 웃으며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