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잔혹사 막는다"…복층식 펀드·자전거래 관리 강화
"사모펀드 잔혹사 막는다"…복층식 펀드·자전거래 관리 강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0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처럼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 투자된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모펀드와 자펀드로 순환 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를 금지했다. 다수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으로 30% 이상 투자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셈이다.  

복층식 투자구조는 과거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는 실질적으로는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공모펀드에 해당한다. 하지만 라임운용은 공모펀드에 따르는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를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후,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금융위는 또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이외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 △펀드 투자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영업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매매현황을 보고할 경우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