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전파 의심사례 발생… 교육부 “등교수업 그대로”
교내전파 의심사례 발생… 교육부 “등교수업 그대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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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전파 의심사례 발생. (사진=연합뉴스)
교내전파 의심사례 발생.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내전파 의심사례가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등교 수업 중단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또 전체 학생 3분 2 정도만 등교시키는 현 등교 인원 규모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내전파 의심사례가 나와 집단감염 사태가 우려되긴 하지만 현 등교 수업 방향을 변화 없이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2일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등교 수업 전면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전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확진됐다. 이어 30일 이 학생과 접촉한 같은 반 학생 1명, 같은 학년이자 같은 체육관에 다녔던 또 다른 학생 1명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3명이 확진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내전파가 아니냐며 등교 중단을 고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아직 조사 중이라 명백한 교내전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교내전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일단 의심사례로 규정한 상태다.

이날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내전파 의심사례로 인한 등교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등교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에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만약 이 의심사례가 교내전파 확정 사례로 결론이 날 경우 등교 중단 여론은 더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교내 첫 2차 감염 사태로 이것이 집단감염으로까지 번지면 학생을 상대로 또 한 번 코로나19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부의 거리두기가 등교수업 중단 조치를 포함한 3단계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 전국적인 등교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전 동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등교 중지 조처를 하고 중학교에는 전체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췄으며 학원에도 집합금지명령 등 선제 조치를 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내 감염으로 판명되더라도 등교 수업 중단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거리두기 단계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나오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일 때 적용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이 수준으로까지 이르면 그때 등교 수업 중단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