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가로수 굴취작업 ‘구설수’
공주 가로수 굴취작업 ‘구설수’
  • 공주/정상범기자
  • 승인 2009.05.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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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건설, 기술자 미입회 무분별 진행
충남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굴취작업 공사가 기존 법규를 무시한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공주시는 구, 읍사무소에서 옥룡동 삼거리 구간을 역사적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발주 L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업체는 거리에 심어져있는 기존 가로수(은행나무, 직경20~30센치)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이용 나무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잡아 당기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또한 지나가는 통신선에 나무를 걸쳐 놓는등 지나는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를 관리·감독해야할 시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기술자) 입회하에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일용직 인부들이 작업을 진행하든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굴취 공사를 맡은 한 작업인부는 “우리는 하루 일용직으로 현장에 나와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할뿐이라”며 “조경식재 전문 기술자격증은 없지만 늘상 이런 식으로 현장에 나와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원칙을 지켜가며 일일이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전제한 뒤 “지적된 부분은 최대한 현장상황을 고려한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