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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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이영채기자
  • 승인 2009.05.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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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집중 단속
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지속적인 정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눈에 단속반이 띄면 시동을 꺼버리는등 적발이 까다로운데다 근절이 어려웠던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 및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각종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엔진에서 발생하는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될 수 있어 일반 화재에 머무르지 않고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엔진정지요구 노력 부족 등으로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의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며 “생활안전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