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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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러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이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인상안을 마련했다.

또 기본급 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상여금을 나눠서 기본급에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내린 841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들며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통상 양측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해 결정돼왔다. 이날 양측의 요구 금액을 확인한 데 따라 이를 기준으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그러나 예년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이미 넘긴 상태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꾸준히 인상했다. 오 년 만에 최저임금이 3000원가량 오른 모습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