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삼척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0.07.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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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에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시는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오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오는 8월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7에 따라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