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전자 시야·시민 보행권 확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운전자 시야·시민 보행권 확보 근거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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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이은주 의원,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공동 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안 발의
정지권 부의장(사진=서울시의회)
정지권 부의장(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 스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48개의 승차구매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안전 시설물은 법 개정 이전(2017년 도로법 개정)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명확한 정의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골자로 한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이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되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승차구매점의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은주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이번 조례에는 승차한 상태로 구매가 가능한 시설인 승차구매(이른바 ‘드라이브 스루’)의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영향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했다.

1일 정지권,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으로는 승차구매점의 등 필요한 정의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안전확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48개의 승차구매점 그리고 앞으로의 승차구매점에 있어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거마련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