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 무산
민주노총 불참…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 무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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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의 자리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국난 극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여서 이날 행사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참 선언을 해 합의는 백지화됐다.

이들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안 등 협력 내용이 담겨 있었다.

코로나19 상태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등 고용 유지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는 이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또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 용역과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장치가 합의합에 명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다는 것,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 방안,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 불안에 대한 걱정 없이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도 합의안에 제시됐다.

경영계가 노동계에 요구해온 ‘임금 양보’는 빠졌다. 다만 경영계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 등을 할 경우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 합의안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입장을 달리해왔다.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린 것이다. 이 상황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는 원포인트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따라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