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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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법원 "소명 부족"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사기 등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도니 혐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액 세포가 허가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