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라"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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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최초…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확정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 어치 반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로부터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100%를 반환받게 된 것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자 착오 유발'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투자자가 투자 내용에 대한 착오 없이 정확히 이해했다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라임펀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는 이렇게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이에 더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조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에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는 총 4개로 해외 자산에 투자한 펀드(플루토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와 국내자산에 투자한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다.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규모는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 

플루토TF-1호는 펀드 투자금을 주로 다른 무역금융펀드에 넣었다.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무역금융채권을,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사채, 테티스 2호는 국내 메자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주로 투자했다.

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데 따라, 분조위는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다만, 플루토TF-1호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일부 은행 및 증권사가 투자자 자금지원을 위해 자율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조위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