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통시장 3개소 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도봉구, 전통시장 3개소 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 허인 기자
  • 승인 2020.07.0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10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학동 도깨비 시장 전경. (사진=도봉구)
방학동 도깨비 시장 전경.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1일부터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이번 금연시장 지정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모아 이뤄진 것으로 금연시장의 보행로에서는 누구나 흡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금연지정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는 공원, 버스정류소, 거리 등 6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조성했으며, 총 6288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지역’ 272개소, ‘신도봉중학교·백운초등학교·북서울중학교 통학로’ △2019년 ‘방학사계광장’ △2020년 ‘문화고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