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본격 시행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본격 시행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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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벌금·영업중지 등 처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 12개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작성 또는 부실관리 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중지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휴대폰 미소지 등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