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취득세·부동산 등기 정보 ‘내 손안에’
의정부, 취득세·부동산 등기 정보 ‘내 손안에’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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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등 3가지 안내문 발송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0년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 등 3가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입주민에게 취득세 신고 의식을 고취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에는 신규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 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민은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택 유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의 세율과 관련한 정보를 통해 기존에 취득세에 대해 알고 있던 입주민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동봉된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으로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수록돼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의정부시 대표 홈페이지 내 ‘나홀로 등기 절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등기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서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유관 기관의 페이지 또한 참고할 수 있다.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는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포함한다. ‘지방세 한눈에 보기’의 월별 지방세 납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통해 방문 납부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세무 행정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