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검찰,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위법' 파기환송 사건, 영장 적법성 입증 기각결정 받아
부천검찰,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위법' 파기환송 사건, 영장 적법성 입증 기각결정 받아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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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박주성)은 대법원이 검사의 압수영장 제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된 준항고 사건과 관련, 최근 부천지원에서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준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준항고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해 그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법적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등의 보험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9월께 검찰이 보완수사를 위해 A씨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피의자 A씨는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제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지난해 10월4일 부천지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같은해 11월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준항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6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피 압수자로로부터 영장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 받고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 6월4일 당시 수사검사가 검찰수사관 진술서 및 기록 일체를 파기 환송 재판부에 송부하고 영장집행 경위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 제출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파기환송 재판부는 압수영장이 변호인 참석하에 집행되고 영장을 변호인에게 건네주기까지 한점,피의자가 영장열람을 요구한 시점은 영장 집행 종료 이후인 점과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서는 수사관이 영장 열람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인 점등에 비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압수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수사기록 검토없이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적극대응,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